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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5 16:22 수정 : 2019.12.15 17:03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고시
‘니트로사민류’로 규제 범위 확대

어린이제품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은 기존 노리개젖꼭지에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 기준과 동일하게 치발기, 칫솔, 고무풍선 등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제품들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인체발암 추정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류는 가공식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주로 생성되는데 아이들이 입에 물고 부는 풍선에서도 다량 검출되어 안전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편 제조·수입업체의 중복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관리하는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체 장기에 악영향을 주고 아토피, 천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내내 물질이 배출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피부흡수력은 어른보다 3배 가량 높다고 한다. 산업부는 입에 넣는 어린이 제품과 아닌 제품으로 나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던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이번 개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통해 입에 넣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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