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29 20:43 수정 : 2019.12.30 02:02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10%로 전주 상승폭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체 납부액 60%가 서울 거주자
종부세 낸 사람, 전체 인구의 0.9%
주택소유자 중에서는 3.3%에 그쳐
올해 납세의무자는 28% 늘어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10%로 전주 상승폭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40% 이상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거주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의 60%를 내고, ‘강남 3구+용산구’ 거주자가 그중 70%를 내는 모양새다. 전체 인구의 1% 미만인 종부세 대상자가 서울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특정 지역에 쏠려있는 셈이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은 1조8772억6천만원으로, 2017년(1조6864억6400만원)보다 11.3% 늘었다. 납부 인원은 총 46만3527명으로, 2017년 39만7066명보다 16.7% 증가했다.

시도별 납부액을 보면, 서울 거주자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208억원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733억원·10만6325명), 대전(662억8600만원·6493명), 부산(658억9300만원·2만2631명) 순이었다. 서울 강남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납세자의 주거지가 부산이면 ‘부산’ 거주자의 종부세로 잡힌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구 단위 종부세 납부현황을 추가로 집계했다. 주택과 토지 종부세를 모두 합한 결과, 서울 강남구 소재 법인이나 거주 개인의 납부액이 39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1925억원), 서초구(1264억원), 영등포구(645억원), 송파구(554억원), 용산구(5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분만 따로 보면 순위는 달라진다. 이를 보면, 강남구 거주자의 납부액이 953억원으로 1위였고, 2위는 서초구(472억원)였다. 이어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용산구가 232억원으로 3위에 올랐고, 송파구가 220억원으로 4위였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거주자의 종부세 납부액은 모두 1878억원으로 전국 주택 종부세 4431억원의 42.4%를 차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종부세 대상자에게 매겨진 납부세액 2754억원의 68.2%였다. 강북에서 용산구와 함께 집값이 올라 ‘마·용·성’으로 불린 마포구는 66억원, 성동구는 77억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는 1주택자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면 6억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보유세다. 집값이 수년간 상승한 데다 정부가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도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꾸준히 올리면서 종부세 대상자와 금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01만명으로, 종부세 납부 인원(46만3527명)은 이들의 3.3%에 해당한다.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5182만6059명)의 0.9%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율을 올리면서, 올해부터는 종부세 납세액과 인원의 증가세가 크게 가팔라졌다. 올해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했다. 예상 납부세액은 3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60%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리된다 해도 종부세 납부 기준이 되는 6월 주민등록인구(5184만2636명)의 1.1%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또다시 올리기로 했고, 내년 부과 기준시점 이전인 6월 전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