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9 20:55
수정 : 2019.12.3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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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중개소 빗썸의 사무실 모습.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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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 개정 전 선제적 과세
“외국인 투자자 거래이익 세금
중개기관이 원천징수했어야”
‘가상자산’ 법적 근거 불명확해
빗썸 소송 예고…공방 불가피
법 개정 땐 내국인 과세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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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중개소 빗썸의 사무실 모습.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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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소득세 등 세금 80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형식적으로는 중개소인 빗썸에 과세했지만 내용은 거래차익을 올린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자 과세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과세 처분에 나선 것이어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아울러 내국인 거래자에 대한 암호화폐 과세 가능성도 짙어져, 향후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빗썸코리아를 운영하는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는 외국인이 배당소득·근로 등으로 국내에서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소득세법에 따른 조처다. 지난해 1월 빗썸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은 외국인이 벌어들인 거래 차익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를 포함해 소득의 22%인 803억원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에 부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국인은 소득을 올린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빗썸이 내국인이 얻은 이익에까지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이번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7년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광풍이 불자 태스크포스를 꾸려 규제와 과세 방안을 연구해왔으나, 아직 이를 확정·발표하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한때 1비트코인당 26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800만원대에 머무르며 투자 열풍이 잠잠해진 상태다.
이처럼 제도 마련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먼저 ‘칼’을 뽑았다. 국세청으로선 제도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자칫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넘겨 과세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추진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빗썸은 공시에서 “본 과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혀 소송을 예고했다.
만약 국세청의 이번 과세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앞으로 내국인에 대한 과세로도 확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때 암호화폐 과세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별 거래 내용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암호화폐 과세 방안도 탄력을 받는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본회의 통과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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