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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9:15 수정 : 2020.01.14 02:41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기준시가 상승에 증여세 부담 덜기 위해
보유세 강화에 누진세율 피하려는 목적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10살도 안 된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상가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고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자 다주택자들이 어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식으로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 건수는 총 16만421건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6.7% 늘었다.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인)의 연령과 증여받은 재산 종류를 보면, 아파트 등 건물을 받은 10살 미만 수증인은 468명으로 전년(308명)보다 52% 늘었다. 이들이 증여받은 건물 재산액수는 819억2200만원으로, 전년(448억1500만원)보다 82.8% 급증했다. 10살 미만 아이들이 증여받은 다른 재산과 비교하면 이 수치는 월등히 높다. 토지를 증여받은 인원은 전년보다 2.9% 줄고 증여재산액수는 34.4% 늘었다. 유가증권을 물려받은 아이들은 19.5% 늘었고 증여재산액수는 37.2% 증가했다. 금융자산은 증여받은 인원이 39.7% 늘고 가액은 0.2% 증가했다.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살 이하 건물 수증인은 1352명으로 전년보다 25.7% 늘었고, 이들이 증여받은 건물 가액은 2304억200만원으로 전년보다 62.1%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상속세·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세를 미리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주택자에게 누진 적용되는 보유세 부담도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해 누진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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