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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4:18 수정 : 2005.01.05 14:18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상반기중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환전할 경우 종전의 실명확인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재계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금융.세제부문 개혁건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재경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소액의 경비를 금융기관에서 외국화폐로 바꿀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금융실명법에는 100만원 이하를 송금할 때는 실명확인을생략할 수 있으나 외화거래의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실명확인이 의무화돼 있다"며 "지나친 규제로 판단,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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