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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4:49 수정 : 2005.01.05 14:49

지난 1일부터 본격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나흘만에 100만건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5일 1∼4일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105만7천881건으로 100만건을 돌파했고 하루 발급건수도 첫날인 1일 21만1천80건에서 4일 34만5천903건으로 늘었다고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도 지난해 12월 31일 61만6천295곳에서 4일 68만357곳으로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맹점당 하루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일 현재 0.5건에 불과, 아직까지현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는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가맹점의 소극적인 태도, 정부의 홍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부 가맹점의 경우 과표노출을 우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현금영수증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세법은 연매출액이 2천400만원이상 개인 사업장과 모든 법인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가맹점의 발급기피에 대해서는 뾰족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지 있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경우 시행 4년차인 90년 가맹점 수가 5만곳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현금영수증은 정착 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현금영수증의 성공적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20%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연간 당첨금 36억원의 복권추첨 기회도 부여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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