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시장의 업무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장연동 탄력 근무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오전 9시∼오후 5시로 돼 있는 금감원의 출·퇴근 시간이 증권 등 일부 금융시장의 업무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감독업무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한겨레> 12월30일치 26면 참조)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금감원의 전체 기능을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나눈 뒤 각 권역별로 대민업무, 일선업무, 후선업무 등으로 다시 세분화해 피감기관과 금융소비자 등의 특성에 맞게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사 협상에서 금감원 출근시간을 오전 9시로 통일시켰으나, 증권 등 일부 권역에선 이보다도 이른 시간에 업무가 시작되는 감안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금감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되 총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를 허용했으나, 지난해 말 업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5시로 통일시켰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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