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구의 소득이 법정 저소득층이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라면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다닌다면 한 달에 15만3천원까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다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받을 수 있지요. 또 가구 소득이 법정 저소득층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0% 이하라면 만 3~4살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소득 수준을 4단계로 나눠 한 달에 4만5900원에서부터 15만3천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받지요.
그러면 자신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해질 겁니다. 특히 가구 소득이라는 게 단지 월 급여만이 아니라 재산상태도 반영해 계산하는 것이라 조금 복잡하거든요. 일단 월 평균 가구소득은 재산환산액에 한 달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환산액은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값과 부채 등을 더하고 뺀 뒤 여기에 각종 공제액을 빼고 재산 환산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지요.
예를 들어 월급을 200만원 받는 분이 7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2천만원 받았고, 1천만원짜리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지요. 이런 경우엔 〔7천만원(보증금)+1천만원(자동차값)-2천만원(대출)-3800만원(대도시 기초공제액)〕×4.17(재산 환산비율)×1/3 = 30만5800원이 재산환산액이 됩니다. 이 재산환산액에 월급 200만원을 합치고,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추정소득 18만원을 더한 248만5800원이 이 사람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월 평균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액과 비교해 어느 수준이 되는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정해집니다. 2004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액은 3인 가구 320만원, 4인 가구 340만원이거든요. 따라서 3인 가구라면 평균소득액 80%인 256만원 이하, 4인 가구라면 272만원 이하면 5살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만 3~4살 아이라면 보육료를 받을 수 없고요.
하지만 이 가정에 둘째 아이가 있어 역시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두 자녀 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액 이하인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만 1살까지 6만원, 만 2살까지는 5만원, 만 3살 이상은 3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5살 보육료 지원액과 합친 금액이 월 15만3천원은 넘을 수 없고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한번 방문해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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