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
자산 2조 미만 기업도 집단소송 |
불공정거래땐 적용
자산 2조원 미만 상장 기업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수반하면 올 1월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 가운데 자산 규모가 2조원에 미달하는 기업들은 올 1월부터가 아니라 2007년 1월부터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지난 1월1일부터 집단소송 대상”이라고 밝혔다. 즉,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분식회계 또는 허위공시를 수반할 수 있어,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일지라도 분식회계나 허위공시가 따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금전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유상증자 또는 회사채 발행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단순 허위공시만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사기적 유가증권 거래)에 해당돼 집단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과 외부감사인 뿐 아니라 증권회사(대표 주관회사)도 인수인으로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의 경우 인수인은 발행회사 또는 외부감사인 등과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업공개 때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외에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한 인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증권사들도 기업실사 의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