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등 ‘2단계 방카슈랑스’ 최대 3년 연장
고위당정협의회 최종확정 애초 2007년 4월부터 은행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던 퇴직보험과 단체보험,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 허용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다. 또 종신보험과 개인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 허용시기가 2008년 4월로 미뤄지는 등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취급) 확대 계획이 상품에 따라 애초 일정보다 1년 6개월~3년 뒤로 늦춰졌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보험모집인도 고객에게 수익증권 매입을 권유할 수 있게 되고, 은행 등이 현행 점포당 2명 이하로만 보험설계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한 제한도 풀리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최종확정했다. 애초 정부는 2003년 8월 저축성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했으며, 오는 4월과 2007년 4월 2차례로 나눠 나머지 모든 보험상품의 은행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정은 보험회사들의 반발에 따라 올해 4월에는 우선 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때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순수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만 은행판매를 허용하고, 환급형 상품은 2006년 10월로 허용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종신보험 등 일반개인보장성보험과 개인자동차보험은 2008년 4월부터 방카슈랑스가 실시된다. 퇴직보험, 단체보험(생명보험), 해상보험 등 기타보험과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시행계획이 전면 유보됐다. 재경부는 “이들 상품은 주로 기업이 가입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조건으로 가입을 강제할 수 있어 제도가 정착된 뒤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정보험사의 판매채널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한 은행이 한 보험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비율도 현행 최대 49%에서 최대 25%선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시행계획 연기는 1단계 시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불공정 모집 등 문제점이 있고, 기존 실시계획을 그대로 밀고나가면 보험모집인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계획 연기로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확대계획에 맞춰 늘렸던 전산투자가 쓸모없게 됐고, 소비자들도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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