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의견 수용불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도록 한 정부 입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의 약자인 소비자에게 짐을 가중시킬 수는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성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7일 재정경제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입증할 경우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안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수정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아이디(ID)나 패스워드 등의 위·변조와 해킹, 전산장애 등 금융사고 발생 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위원은 보고서에서 “전자금융거래 피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게 하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절차 수립 등 합리적인 수준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을 이용자와 적절히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는 힘들다”며 국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용자는 금융회사와 견줘 기술이나 전문성에서 현격히 약자의 위치에 있다”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금융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피해의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어서, 이를 책임 감면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전자화폐 발행액의 일정 비율만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조항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현 위원은 “지급준비금 예치 조항은 애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으나, 도입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삭제됐다”며 “전자화폐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입 초기단계부터 전자화폐의 환금성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금융·재테크 |
전자금융거래 사고 피해 책임범위 공방 |
재경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책임”- 재경위 “이용자와 분담 타당”
정부 “국회의견 수용불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도록 한 정부 입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의 약자인 소비자에게 짐을 가중시킬 수는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성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7일 재정경제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입증할 경우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안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수정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아이디(ID)나 패스워드 등의 위·변조와 해킹, 전산장애 등 금융사고 발생 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위원은 보고서에서 “전자금융거래 피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게 하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절차 수립 등 합리적인 수준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을 이용자와 적절히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는 힘들다”며 국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용자는 금융회사와 견줘 기술이나 전문성에서 현격히 약자의 위치에 있다”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금융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피해의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어서, 이를 책임 감면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전자화폐 발행액의 일정 비율만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조항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현 위원은 “지급준비금 예치 조항은 애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으나, 도입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삭제됐다”며 “전자화폐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입 초기단계부터 전자화폐의 환금성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정부 “국회의견 수용불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도록 한 정부 입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의 약자인 소비자에게 짐을 가중시킬 수는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성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7일 재정경제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입증할 경우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안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수정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아이디(ID)나 패스워드 등의 위·변조와 해킹, 전산장애 등 금융사고 발생 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위원은 보고서에서 “전자금융거래 피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게 하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절차 수립 등 합리적인 수준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을 이용자와 적절히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는 힘들다”며 국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용자는 금융회사와 견줘 기술이나 전문성에서 현격히 약자의 위치에 있다”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금융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피해의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어서, 이를 책임 감면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전자화폐 발행액의 일정 비율만큼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조항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현 위원은 “지급준비금 예치 조항은 애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으나, 도입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삭제됐다”며 “전자화폐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입 초기단계부터 전자화폐의 환금성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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