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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2 17:50 수정 : 2005.02.22 17:50

소득세 과세 방식이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고, 부모의 재산이 사전에 창업자금 등으로 자식에게 증여될 경우 일단 낮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전상속세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세제를 국제 수준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중장기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 기존 과세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맞추기로 했다.

우선 재경부는 새로운 경제적 이익의 출현에 대비해 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서 열거하거나, 현행 상속·증여세처럼 포괄주의로 과세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법률로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지 않으면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늘고 있는 옵션 등 파생상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노부모가 재산을 창업자금 등 일정 기준에 맞춰 자식에게 증여(사전상속)할 경우 현행 50~10%인 상속·증여세율 가운데 낮은 세율로 과세해, 묶여 있는 자금이 창업 등에 쓰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노부모가 사망해 법적 상속요건이 갖춰지면 실제 상속액에 해당하는 고율의 세율이 매겨져, 상속인은 처음 적용된 낮은 세율과의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기준과 세율 등을 확정해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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