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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18:43 수정 : 2005.01.06 18:43

우리은행은 6일 담보 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가계와 음식·숙박업 등 일부 자영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을 해주는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실 판정을 받은 뒤 실시하는 워크아웃과 달리,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제 때 갚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상을 추려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전체 가계 및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대출 58조원 중 71.8%인 42조원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중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계 부문 3조원(담보 가치가 하락한 빌라 1조3천억원, 빌라를 제외한 주택 1조7천억원)과, 자영업자 부문 3조원(숙박업 1조6천억원, 음식업 1조원, 욕탕업 4천억원) 등 모두 6조원 가량이다. 우리은행은 지점장의 1차 심사와, 본점 심사반의 정밀 심사를 거쳐 프리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 만기를 3~6개월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줄 방침이다.

국민은행도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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