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28 14:39 수정 : 2005.03.28 14:39

요금 고지서 꼼꼼히 살펴보길

올해부터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모두 번호이동제도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쓰던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이동통신회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지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제도 덕분에 이동통신회사를 바꾸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최신 단말기를 아주 좋은 조건으로 준 데다, 이용하던 회사에서는 장기 이용자에 대한 할인혜택이 없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새 휴대전화를 이용했는데, 아뿔사 첫 달 요금 고지서가 나오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반 통화료 외에 부가사용료로 약 3만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꼼꼼히 봐도 제가 제대로 이용한 것은 1천원짜리 발신번호표시와 데이터 통화료 360원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1만4천원짜리 데이터 요금제를 비롯해 각종 부가 서비스 요금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최근 번호이동제도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처럼 부가서비스 바가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법이 교묘해졌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 이동통신사에서 저에게 서비스 가입 메시지를 보냈고 제가 수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전화를 새로 바꾸자마자 몇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대체로 “○○ 서비스로 이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었지요. 새 휴대전화가 익숙지 않아 당황해 하다 확인 버튼을 몇 번 누른 게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모두 비싼 부가서비스에 제가 가입하는 절차였던 겁니다.

이렇게 부가서비스에 억지 가입을 시킨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최근 통신위원회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지만, 이용자들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이런 바가지를 쓰지 않을 수 있겠지요.

이를 위해선 우선 요금납부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청구내역 가운데 자신이 쓰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각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면 됩니다. 휴대전화에서 그냥 114를 누르면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로 연결되지요. 인터넷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번호이동제도를 이용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인트를 마저 다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이동통신사들은 적립 포인트로 전화요금을 대신 낼 수 있게 하지요. 그런데 회사를 바꾸면 이 포인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미 포인트를 꽤 많이 모은 분들은 혹시 모르니 미리미리 전화요금 등으로 써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