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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8 14:41 수정 : 2005.03.28 14:41

창업으로 새 인생을 개척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기금들도 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장기 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과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장기 실업자나 여성 가장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전세 점포 임대료를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청년 실업자도 전문 자격을 갖고 있거나 전공 분야로 창업을 희망하면 지원받는다. 최장 6년까지 연리 5.5%로 빌려주며, 이자는 임대료 형식으로 매월 균등 납부하고, 원금은 6년 뒤 회수해 간다.

여성부에서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월평균 소득 170만원, 재산기준 7천만원 이하인 여성 가장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배우자가 1년 이상 실직했거나 미혼인 여성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들에게 빌려주는 자금이다. 전세 점포 임대료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연리 3%로 빌려주며 1회 연장을 포함해 모두 4년 동안 쓸 수 있다.

하지만 두 제도의 단점은 모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곳 모두 전세 점포를 직접 임차해 지원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형식이라 전세권 설정이 되는 점포에 대해서만 돈을 빌려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전세권 설정을 꺼리는 게 현실이라, 이 자금을 쓰려면 그런 점포를 구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밖에 여성부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도 있다. 이 자금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창업교육을 72시간 이상 수료한 여성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등에게 빌려준다. 1인당 7천만원까지 연리 4.5%로 빌려주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 자금은 점포에 상관없이 빌릴 수 있지만 보증이 있어야 하고, 영업 개시일 3년 이내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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