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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 등 근로복지공단·노동부, 연 1~4.5% 대출
최근 평균 연령이 늘면서 “100살까지 사는 게 가장 무섭다”는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넉넉지 못한 살림이라면 100살은커녕 코 앞에 닥치는 작은 바람도 무섭기는 마찬가지다. 갑자기 날라오는 병원 고지서, 목돈이 들어가는 결혼식·장례식, 뜻하지 않았던 임금 체불 등과 같은 미풍에도 가계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쓰지 않을 수도 없다. 피할 수 없이 목돈을 써야만 할 때는 가장 현명하게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럴 때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저리 대출을 눈여겨보면 좋다. 자격 조건만 맞다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했고, 월 평균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알아두면 좋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에 대해 연 4.5%로 대출을 해준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700만원까지, 노부모 요양비는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복해 대출을 받을 때에는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원리금 이외에 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의 보증료로 매년 대출금의 0.9%를 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0일’을 기억하면 된다. 의료비는 본인이나 가족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일 90일 안에, 장례비는 본인·배우자·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면 된다. 혼례비는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식 90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 90일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노부모 요양비는 65살 이상의 부모가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진단서를 받은 지 9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요양비, 장례비 모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대출받을 수 있다.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도
대출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하지만 해마다 재원이 책정되는 탓에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때문에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 복지팀에 문의해 보는 게 필요하다. 또한 60살 이상이거나 신용불량자,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연체자로 등록돼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종사자는 체불임금 범위 안에서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연리 4.5%,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역시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보증료로 매년 대출금의 1%를 내야 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장학금 지원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과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한다.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했고 월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 본인이나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장학생 선발에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선발 우선순위는 있다. 소년소녀 가장 근로자가 최우선 선발 대상이고, 부모 가운데 한쪽만 있는 가정이 그 다음 순위다. 그리고 신청인 본인이 학생이라면 3순위, 그 밖의 신청자들은 4순위에 해당한다. 순위가 똑같을 때는 신청근로자와 배우자 월평균 소득의 합을 피부양자 수로 나눈 금액이 적은 사람 순으로 선발한다. 따라서 급여가 낮을수록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장학금 대상자는 해마다 연초에 선발한다. 다만 올해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3월31일까지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다. 장학생에 선발되면 1년간 입학금(1만3700원 한도), 수업료(134만2800원 한도)와 학교운영 지원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elco.or.kr)에서 출력하면 된다.
급여생활자 본인이 대학에 다닌다면 노동부에서 등록금을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상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급여생활자가 2년제 대학 이상에 다닐 때 이용할 수 있다. 연리 1%로 이자가 매우 싼 편이고, 입학금·등록금 등 학자금 전액을 총학기 수만큼 받을 수 있다. 2년제 대학과 대학원은 2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으로, 4년제 대학일 때는 2년 거치 4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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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는 저소득 여성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를 눈여겨볼 수도 있다.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해 가족이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대를 한다. 아파트는 현재 서울 구로, 부산, 대구, 인천, 부천, 춘천 지역에 모두 6개가 있다. 방 2개짜리 13평 아파트에서 3명이 함께 살아야 하지만 임대 보증금이 3만~4만원대, 월 임대료·관리비도 3만~4만원대로 낮은 것이 장점이다. 단, 방이 비어야만 입주가 가능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신청을 해놓고 기다려야 한다.
이 밖에 산재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정착금과 자녀 대학 학자금을 각각 500만원, 1천만원씩 연리 3%로 빌릴 수 있다. 또 장애인 근로자라면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과 자동차 구입자금을 연리 3%로 1천만원씩 대출받을 수 있다.
김윤지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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