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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18:21 수정 : 2005.01.10 18:21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그동안 이용을 거의 하지 않은 고객들은 한번 쯤은 접속을 해둬야 할 것 같다.

은행들이 최근 1년 동안 인터넷뱅킹 접속이 없었던 고객들을 추려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터넷뱅킹을 다시 이용하려면 은행 점포에 직접 가서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9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한번도 접속하지 않은 고객들은 일단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후 3개월 유예기간에도 접속하지 않으면 아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지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에는 은행창구에서 새 비밀번호만 발급받으면 기존 아이디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쪽은 “개인정보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디 고갈을 막기 위한 조처”라며 “6개월 동안 인터넷뱅킹 거래 실적이 없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은행권 공동 약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1년 이상 접속을 안한 인터넷뱅킹 고객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6개월 이상 계좌이체 거래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만 계좌이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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