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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6 18:27 수정 : 2005.04.06 18:27

공정거래위원회 허선 경쟁국장이 굴삭기 및 지게차 제조 4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뒤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중장비 4개사 714억 과징금
볼보·현대·대우·클라크
3년간 가격동향 보고 명령

공정위는 6일 현대중공업, 대우종합기계, 볼보건설코리아,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등 4개 국내외 건설중장비제조업체들이 굴삭기와 지게차, 휠로다 판매가격을 담합인상하고, 정부입찰에서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714억원으로, 지난 2000년 군납유류 입찰담합(1211억원)과 2003년 철근제조업체 가격담합(781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것이다. 업체별로는 대우가 405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 194억원, 볼보 106억원, 클라크 8억원 등이다.

굴삭기는 공사장에서 땅 등을 파는데 사용하고, 휠로다는 흙이나 모래를 덤프트럭 등에 싣는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건설중장비들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연간 1조원 규모인 굴삭기와 지게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각각 92%와 73%에 달할 정도로 시장지배력이 커, 애초부터 담합을 할 개연성이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와 대우, 볼보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4년 말까지 매년 굴삭기와 휠로다의 판매가격을 짜고 인상했다. 이같은 담합으로 굴삭기의 경우 지난 4년간 기종별로 20~30%씩 가격이 올랐다. 이들은 또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굴삭기 및 휠로다 구매입찰에서 낙찰가와 낙찰순번을 모의하는 방법으로, 지난 5년간 무려 337 차례의 입찰에서 353억원어치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와 현대, 클라크는 또 지난 99년부터 5년간 다섯차례에 걸쳐 지게차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했다. 이들 업체들도 굴삭기와 마찬가지로 지난 98년과 2000년 모임을 갖고 정부기관의 지게차 구매입찰에서 낙찰가와 낙찰순번을 정해, 지난 5년간 130차례의 입찰에서 85억원어치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굴삭기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인상 수준과 시기, 이유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담합조사가 성과를 거둔 데는 관련업체 중 한 곳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업체는 조사협조에 대한 ‘감면제도’를 적용받아 과징금이 98억원이나 깎였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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