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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6 22:02 수정 : 2005.01.16 22:02

금감원, 개인·기업 적발

불법으로 돈을 외국으로 빼돌린 개인과 기업들이 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 한해 동안 이뤄진 국외 송금 가운데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70여건을 적발하고 오는 21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금감원이 10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된 개인과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03년 중 국외 송금자 가운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기업 77개와 개인 89명을 적발해 지난해 10월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여성 송금과 유학생 경비 등 국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없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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