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
수리비·복비 영수증 챙기면 양도세 줄어 |
집을 팔 때 산 값에 비해 차익이 나면 차익의 규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집을 산 날로부터 파는 날까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살았으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집을 사고 팔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더라도 1년 안에 팔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조건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집을 사고 팔 때, 그리고 고칠 때 들어간 비용까지 차익에서 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샀다면 중개사 수수료도 비용에 들어간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의뢰했다면 법무사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은 말할 나위 없다. 또 소유권 등기를 할 때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본인이 처분했다면 할인료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선비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비나 베란다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 비용 따위다. 하지만 도배·장판비, 싱크대 교체비, 보일러 수리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수선비가 아니라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영수증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까다롭다면 아예 ‘집문서’라 불리우는 등기권리증 뒤에 스테이플러로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집을 팔 때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하므로 잘 보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아 두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 최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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