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03 18:45
수정 : 2005.01.03 18:45
임대 건설자금도 0.5%~2%p ↓
건설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1억원 한도 안에서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해 주는 주택구입자금과, 6천만원 한도 안에서 전세가격의 70%까지 국민·우리은행, 농협 등을 통해 빌려주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5~0.6%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등 건설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는 0.5%포인트,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11평 이하 소형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는 현행 연 3%에서 1%로 2%포인트 인하된다. 건설자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1500만원 가량 상향 조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주택 관련 이자부담이 연간 1100억원 가량 감소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 미분양 물량 증가(지난해 11월 기준 6만5천가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도 금융 비용이 감소해 수익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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