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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9 18:24 수정 : 2005.01.19 18:24


2월 국회 통과땐 9월께 시행될 듯
비용·시간절감…화해와 효력같아
다중채무 실효의문·법원 반대 논란

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에 앞서, 채권-채무자 사이에서 정부가 빚 조정을 주선하는 ‘사전조정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로 가지 않고 처리해, 채무조정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하자는 게 정부의 도입 취지다. 다만 사전 조정이 사실상 의무화되거나 채권자가 많을 경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법원이 조정 권한을 법무부에 두는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적 채무조정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법무부 관계자는 19일 “사전조정제도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통합도산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를 통과하면 3월 공포에 이어 6개월 뒤인 9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조정제도는 자신의 수입이나 능력에 견줘 지나치게 빚이 많아, 개인워크아웃 등 기존 프로그램보다는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재판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채무자로서는 6개월 정도의 시간과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빚 조정이 빨라지는 이득이 있고, 채권자도 재판 때보다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정부 쪽 설명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조정제도가 시행되면 법적 채무조정을 신청한 과중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이 좀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통합도산법 제정안은 사전조정기구로 법무부 산하에 위원 20인 이내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정 개시 요건은 채무자 본인이 원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해,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로 했다. 조정 기간은 신청 뒤 60일 안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채권자 많으면 조정 어려워”=그러나 사전조정제도가 임의 절차라 해도 법무부의 운용 여부에 따라서는 사실상 의무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다중채무자처럼 채권자가 많아 채권자사이의 채무조정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다시 개인회생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우려도 제기된다. 또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앞선 사전조정 역시 재판의 영역이라며 법무부가 이를 운용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법조인은 “국내 신용불량자 대부분이 5~6군데 정도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인 현실에서 채권자 전원 합의가 필요한 사전조정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조정을 주도하는 점도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쪽은 사전조정이 임의 절차여서 의무화되기 어려우며, 소비자문제 등에서 보듯 지금도 정부가 사전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문제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어서, 현재 조정신청 대상 기준을 채권자 1~2곳인 단순 채무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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