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별따기’…정보인권 침해도
하나로텔레콤 하나포스(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신아무개씨는 2003년 12월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가디언) 무료 체험행사에 참여해 보라”는 하나로텔레콤 직원의 전화 권유에 응했다.
신씨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요금내역서를 살피다, 가디언 이용료로 6천원이 청구된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자, “무료 체험 행사 뒤, 계속 이용 여부를 물어보고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며 “해지 신청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은 그동안 낸 요금 8만여원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해지 신청 전화도 받지 않았다. 신씨는 “하나로텔레콤이 알려준 해지신청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그때마다 음악소리만 들릴 뿐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 행사에 참여해 보라는 권유에 응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요금까지 무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임의 가입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 45건에서 하반기에는 14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며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권했다. 전문가들은 무료체험 행사 참여자를 가입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경품 행사도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케이티가 최근 외제 승용차 등의 경품을 내건 ‘010, 케이티가 함께 합니다’ 행사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응모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케이티는 행사장에서 수집된 이동전화 이용자 개인정보 가운데 경쟁업체 것을 추려 번호이동 권유 마케팅에 사용할 계획이다.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경품 행사는 온라인설문 형태로도 열린다.
업계 전문가는 “경품에 유혹돼 개인정보를 넘겨주거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앞으로 텔레마케팅 공세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