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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2 18:41 수정 : 2005.02.02 18:41

부실징후 보이면 감독관 파견 6개월 상주케

최근 잇따라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지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또는 창업 때 대주주에 대한 계좌추적이 이뤄지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현재 영업 중인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거나 새로 창업할 경우 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자금 출처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도록 지난해 말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업계에 새로 진출하거나 인수·합병할 때 일부 대주주들이 사실상 빚인 일시 차입금을 동원해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저축은행 주요 주주들이 동원하는 자금의 건전성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경영권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부실 징후가 포착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간 ‘파견감독관’을 상주시켜 부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부실 위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처가 내려진 저축은행은 모두 11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지만, 각종 인·허가,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강력한 감시·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25%를 넘어섰으며, 부산한마음저축은행(2004년 9월)을 비롯해 거창아림저축은행(〃 12월), 서울한중저축은행(2005년 1월), 부산플러스저축은행(〃) 등 4곳이 부실 심화로 잇따라 영업정지 조처를 받았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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