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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1 20:59 수정 : 2019.10.08 15:59

4대은행 누리집 주담대 최저금리
실제 소비자 체감도 달라질수도
은행연합회 금리비교도 혼란
대출 갈아타기 ‘머나먼 길’

‘고정금리〈변동금리’ 역전으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금리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요 은행들이 앱이나 누리집에 고객용으로 공시해둔 금리 기준이 제각각 달라서 금융소비자의 금리비교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역시 금리비교 정보 공시를 부실 투성이로 방치한 채 운영해왔다. 은행권이 최근 ‘디지털 전략’을 최우선 화두로 올려놨지만 소비자에게 가장 절실한 금리비교의 편의를 높이는 데 소홀해, ‘발품’을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주요 시중은행 자료를 종합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고정금리형(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는 전날 기준 케이비(KB)국민은행은 2.38~3.88%, 신한은행은 2.77~3.77%,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은 2.784~3.884%, 우리은행은 2.62~3.62%로 앱과 누리집 등에 공시됐다. 최저금리는 해당은행에서 모든 우대금리를 최대치로 받았을 때를, 최고금리는 우대를 전혀 안 받았을 때를 가정한 금리다. 최저금리 수준으로 비교해봤을 땐, 언뜻 보기엔 금리가 가장 낮은 국민은행과 가장 높은 하나은행이 0.404%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대출금 1억원당 금리 0.1%포인트 격차는 연간 이자비용 10만원이기 때문에 0.404%포인트면 연간 40만여원이나 이자비용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고객 체감도는 그렇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당장 4대 은행은 고객금리 책정에 필수 요소인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0.2%포인트)와 신보출연료(0.01~0.26%포인트)를 공시금리에 반영할지 말지 저마다 다른 ‘따로 국밥’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 소수 고객에게만 적용돼 일반 고객이 체감하기 어려운 장애인 우대금리 같은 요소를 최저금리에 반영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당장 국민은행의 최저금리는 2.38%이지만 여기엔 대다수인 비장애인 고객이 체감하기 어려운 장애인 우대금리(0.1%포인트)와 고객 활용도가 크게 낮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0.2%포인트)가 반영돼 있다. 통상적인 고객은 최우대 조건을 갖췄어도 공시된 최저금리에서 0.3%포인트를 올려잡아야 체감금리가 될 공산이 크다.

또 신한·우리 은행은 공시 금리에 0.01~0.26%포인트에 이르는 신보출연료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구매용도로 받을 때만 이 출연료가 부과되고 생활안정자금 용도일 땐 부과되지 않는데다, 고객이 지불해야 할 별도 수수료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하나 은행은 이를 금리 책정에 반영해야 할 법적비용 원가로 보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공시금리에 반영해서 보여준다. 결국 고객들이 앱이나 누리집 공시금리를 비교해 ㄱ은행이 대출금 1억원당 연간 이자비용이 20만~30만원 정도 더 싸겠구나 짐작하는 건 대등한 비교환경이 아니라서 판단 착오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은행을 회원사로 둔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금리비교 정보도 부실 투성이 운영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장 금리구간별 일반신용대출 취급비중 정보에선 사잇돌 대출 등 정책 보증부 대출을 포함해서 공시 할지 말지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은행들이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보를 공시해왔다. 카카오뱅크나 제주은행 등은 이를 빼고 공시하고, 국민은행은 이를 반영해 공시하는 식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월까지도 이런 실태를 모르고 있다가 〈한겨레〉 지적을 받고서야 6월 공시분부터 기준을 통일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비교를 할 때 개별 은행 앱이나 은행연합회 금리비교 정보만으론 판단 착오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핀테크 플랫폼 등에서 개인신용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 등에 진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한데 주택담보대출은 이런 서비스에 한계가 있어서 당분간 발품을 많이 파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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