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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4 19:22 수정 : 2019.07.14 20:03

“채용비리 피해 배상 8천만원 많지 않다”
법원, 탈락 지원자 상대 금감원 항소 기각

법원이 금융감독원에 채용비리로 부당하게 탈락한 지원자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2심에서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는 14일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에 대해 1심에서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선고받은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년 ‘2016년도 5급 신입공채’의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한 ㅇ씨는 필기시험과 1·2차 면접점수 합산 1등이었다. 최종면접 후보 3명에 올랐지만 갑자기 신설된 ‘세평 조회’를 거쳐 탈락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는 세평 조회에 응한 적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차 면접결과 3등이었던 ㅂ씨는 세평 조회를 거치지 않았고 학력을 허위기재 했는데도 최종합격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 금감원 노동조합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신속한 손해배상과 특별채용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ㅇ씨와 2등이었던 ㅈ씨를 구제하기로 하고 올해 초 채용했지만, 정작 ㅇ씨에 대한 항소 제기는 유지했다. 다른 재판부의 ㅈ씨에 대한 손해배상금(1천만원)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상고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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