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30 17:35
수정 : 2019.07.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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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공동소송 참여자에 권고
2018년말 10만원 위자료 대법원 판결
다른 재판부 같은 내용 화해권고 속속
연맹 통해 손배청구자들 계좌번호 등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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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KB)국민·롯데·엔에이치(NH)농협 카드정보 유출 피해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위자료 10만원 신청하세요.”
금융소비자연맹이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14년 카드 정보 유출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하급심에서 ‘1인당 10만원 위자료 지급’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연맹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1만여명의 원고들은 금융소비자연맹에 위자료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통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4년 1월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면서,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빼돌려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유출했다. 이는 중복을 제거해도 2천만명의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상 최대 규모였던데다, 카드번호는 물론 결제계좌·이용실적·연소득 등 20여종의 민감정보가 들어 있어 파장이 컸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케이비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해서 지난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 지급’이란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별도로 진행 중인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하급심들이 10만원 지급 화해권고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자신의 단체를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 1만여명에 대해 연맹 대표전화(1688-1140)나 전자우편(
kfcoorg@daum.net)으로 위자료 지급을 위해 이름·대상 카드사·본인명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연맹은 현재 진행 중인 공동소송들에 대해 늦어도 올해 안에 화해권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2018년 말 대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됐지만 2014년 사건 발생 이후 손해배상 소송 시효 기간을 법조계에서 3~5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서 추가 공동소송은 어려워 보인다”며 “2천만명의 민감정보가 1억건이 넘게 유출됐는데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은 물론,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집단소송제·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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