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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8 18:50 수정 : 2019.08.08 21:26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뒷줄 오른쪽에서 넷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에서 셋째), 권남주 캠코 부사장(앞줄 왼쪽 둘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 제공.

부실채권 5조6천억원 상당
추심업체에 수수료 줄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감면율 최대 92.2%에 달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뒷줄 오른쪽에서 넷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에서 셋째), 권남주 캠코 부사장(앞줄 왼쪽 둘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 제공.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6천억원 상당의 가계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추심 없는 채무조정’이 도입된다. 추심업체 수수료를 채무자에게 지원해 감면율은 최대 92.2%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연체자가 금융상담복지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만 하면, 추심을 잠정 중단하고 채무조정을 약정하면 감면율을 우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상담복지센터는 협약식을 열고 9월2일부터 새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59만9천명으로, 채무금액은 5조6천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채무자가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캠코 지역본부에 채무조정을 신청·약정하게 되면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 감면율 22%’는 기존에 추심업체 수수료로 들어가던 금액을 추심하지 않는 대신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대 감면율까지 얹으면 최종 감면율은 45.4~92.2%에 이른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천만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700만원(300만~900만원 탕감)만 갚으면 됐지만 우대 감면이 적용될 경우 78만~546만원(최대 912만원 탕감)만 상환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담하며 재산현황을 파악하겠지만, 지금까지 미약정으로 남아 있는 분들은 버티고 버티다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캠코는 8월말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할 예정이다. 미약정 채무자들은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나 캠코(1588-3570)에 연락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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