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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25 11:59 수정 : 2019.08.25 19:56

1인 가구 포함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9억원 이하 주택 대상
9월16일부터 2주 동안 1.85~2.2% 금리로 대환대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서민이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다음달 16일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 대상 상품인 만큼 2015년 한 차례 시행했던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이 설정됐다. 1인 가구를 포함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상품 금리는 국고채 5년물 금리에 연계해 연 1.85~2.2%로 잠정 책정했다. 최종 금리는 다음달 중순에 나올 국고채 금리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근 추세를 봤을 때 현재 금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작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리 구간 안에서 대출 만기와 신청 접수 방법에 따라 금리가 달리 적용된다. 만기가 10년이고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 전자약정 등을 모두 이행하면 1.85%라는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반대로 만기가 30년이고 은행 창구에서 대환을 신청할 경우 2.2%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가구 중에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0.2%포인트)나 소득 5천만원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0.4%포인트)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에 만기 20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주금공 누리집에서 대환 신청할 경우, 금리 1.85%(2.05%-0.2%포인트)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도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 우대금리는 최대 2개 항목(0.8%포인트)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고, 우대금리를 받더라도 최저금리는 연 1.2%까지만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자료: 금융위원회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난달 23일 이전에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받은 1주택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금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적용된다. 대출받은 시점이 3년이 지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2%만큼 대출금을 늘려준다. 대출받은 지 1년 미만은 1.2%, 1~2년 미만은 0.8%, 2~3년 미만은 0.4%로 차등한 금액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5년 고정) 상품의 최저금리는 2.1~2.5%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더욱이 시장 금리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부담은 앞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최저금리를 받으려면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조건이 필요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별도 조건이 없고 장기간 현재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된다는 측면이 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대환 첫달부터 원리금 전액 균등분할상환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대환대출 상품의 공급 규모는 20조원으로, 조건에 맞는 신청자가 공급 규모를 웃돌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추석 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은행 창구와 주금공 누리집(http://hf.go.kr)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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