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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28 16:00 수정 : 2019.08.28 19:29

금융감독원. <한겨레> 자료사진

특정 대학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부정출제 의혹
해당 교수 “참고 안했다” 부인
금감원, “사실 확인 어려워 강제수사 의뢰”
수험생 불이익 최소화 위해 논란 문항 만점처리

금융감독원.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에 나온 일부 문항이 특정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며 수험생들이 부정출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수험생 불이익 최소화 차원에서 2개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했다. 해당 출제교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지난 6월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회계감사 과목 부정출제 의혹을 조사한 결과, ㅅ대학의 모의고사를 시험출제에 활용했다고 의혹을 받은 2개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고 최종·부분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2개 문항의 배점은 550점 만점 중 3점으로, 전원 만점처리에 따라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고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는 10명이 늘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2차 시험 5과목에 대한 부분합격제를 시행중이며, 5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된다.

금감원은 ㅅ대학의 출제위원인 ㄱ교수가 2차 시험을 출제하러 입소하기 전, 이 대학의 모의고사를 출제한 다른 대학의 ㄴ교수로부터 회계감사 과목 모의고사 문제를 카카오톡 파일로 직접 전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ㄱ교수와 ㄴ교수는 회계감사 책을 함께 쓴 공저자다. 그러나 ㄱ교수가 조사 과정에서 “시험출제 때 모의고사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금감원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박권추 위원은 “파일을 직접 전달받은 것과 2개 문항의 형식과 내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전원 정답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ㅅ대학에서 모의고사를 출제한 ㄴ교수가 2018년 시험결과 발표 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대학에 품위 손상 행위로 ㄴ교수의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고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차 시험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시험관리 개선방안을 올해 중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54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는 1009명으로, 지난해 대비 105명을 더 선발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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