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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30 16:26 수정 : 2019.08.30 17:31

사내복지기금 수혜 파견·용역노동자까지 확대

금융산업 산별 노사는 올해 임금을 2.0% 인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이런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4개월이 넘는 협상 기간을 거쳐 올해 임금을 2.0% 인상하기로 했다.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

금융노사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별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의 이윤을 출연해 노동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총액은 1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파견·용역 노동자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금융노조 설명이다.

이밖에도 금융노사는 △과당경쟁 방지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 합의 이행수준 정기적 점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노사 동수 기구 설치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장려 △정년제도 개선 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및 직무능력 향상 방안 논의 등에도 합의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4개월이 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사쪽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올해 합의를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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