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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04 19:34 수정 : 2019.09.05 09:50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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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핀테크 기업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금융과 기술 기업 간 자유로운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춘다는 취지지만, 현행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및 개별 금융업법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사안을 행정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사의 출자 대상 핀테크 기업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기술 기업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사의 핀테크 협업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속 조처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미리 정해둔 업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열거식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기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제공기업 일반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그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형식상 금융위가 승인만 한다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행 금산법과 금융업법은 개별 금융사가 비금융사 지분 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업종의 경우에만 15% 이상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핀테크 투자 관련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측면은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가이드라인으로 먼저 시행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금융업과 전혀 관계없는 업종의 회사를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5년 5월 금융당국은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업종’을 전자금융업·전자금융보조업·신용정보업 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유권해석도 여전히 나열된 업종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다보니, 여전히 모호하고 출자 승인 심사에서도 깐깐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핀테크 투자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 출자 승인 심사도 금융사가 당국에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적용되는 개별 법 등에 따라 승인 기간도 제각각이었다. 금융사가 출자 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직접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금융사가 핀테크 투자에 실패할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를 감경·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까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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