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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08 21:01 수정 : 2019.09.09 09:42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지난 4일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김범수 의장의 2심 재판를 본 뒤 증선위원들이 심사 재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자료 제출)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보고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 결과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증선위원들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증권사 인수 심사는 해를 넘어서야 시작될 전망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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