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0 16:52
수정 : 2019.09.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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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무자들과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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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 23일부터 시행
미상각채무 원금 최대 30%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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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무자들과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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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실업·입원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대출을 연체할 위험이 커진 사람들은 최장 6개월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취지의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는 연체 30일을 넘긴 경우에 맞춰져, 보다 신속한 재기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소득 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들은 신복위의 연체위기 신속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고 최근 신용이력이 악화된 경우(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내려갔거나 1~30일 미만 연체했거나, 최근 6개월 안에 3회 이상 연체)가 해당된다.
신복위는 심사를 거쳐 이들이 상환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6개월 상환을 유예해준다. 다시 취업하는 등 상환 능력이 생기더라도 연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3일부터 최대 30%까지 미상각채무의 원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실시된다. 금융사의 채권 상각(회수 어려운 채권을 장부에서 삭제하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어려움 정도에 따라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을 허용했다. 그러다보니 금융사의 개별 상각 정책에 따라 채무 감면 여부가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연체 3개월 이상과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미상각 채무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23일부터 신규로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전화예약(1600-5500)을 한 뒤,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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