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3 16:44
수정 : 2019.09.23 16:52
은행 콜센터나 112말고도
금감원 1332로도 24시간 지급정지 신청가능
금융감독원이 올해 4분기 안에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기계좌에 송금한 경우, 해당 은행 콜센터나 경찰(112)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감원 콜센터(1332)에 바로 신고한다면 24시간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그동안 경황이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우선 연락해도 평일 운영시간에는 안내를 할 수 없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일단 돈을 사기범에게 송금했을 경우, 바로 해당 은행 콜센터나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까지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은행이 우선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두달여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환급해준다. 김철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국장은 “지난해에만 피해액 4천여억원 가운데 약 4분의1을 피해자들이 지급정지로 돌려받았다”며 “일단 송금을 했다면, 지급정지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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