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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8 17:08 수정 : 2019.10.08 17:3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금감원 국정감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키코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키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곧 처리하려 한다.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조사 대상인 4개 기업과 키코 분쟁에 연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완벽한 합의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이고 의견도 어느정도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은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키코(KIKO)는 원-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를 벗어나 급변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겼다. 당시 732개 기업이 약 3조3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약 1년반 동안 4개 피해기업에 대해 은행이 키코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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