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9 20:41
수정 : 2019.10.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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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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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펀드 274억 상환 연기 이어
라임 “자산 저가 급매땐 손실 초래
합리적 가격으로 회수가 중요 판단”
‘부실 투자처’ 많아 원리금 상환 우려
시중은행서도 수조원 규모 팔려나가
파생상품·원금손실 알렸는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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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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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전문운용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라임)이 6천억원이 넘는 펀드의 환매를 중단시키자 금융감독원이 자산매각 일정 등 환매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라임은 9일 “사모채권이 편입된 모펀드(플루토 FI D-1호)와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채권(메자닌)이 편입된 모펀드(테티스 2호)에 투자한 자펀드들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2개의 모펀드 규모는 약 1조1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환매 중단 대상 펀드의 설정액은 6200억원이다.
라임은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급히 저가로 처분할 경우 되레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환매를 중단하고 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게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라임은 환매 중단 결정 전 금감원과 사전 상의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일찍 환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환매 중단 규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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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환매를 미뤄도 온전히 원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금감원 전자공시의 주식 대랑보유상황보고서 등을 보면, 라임이 연초 이후 채권을 매매했거나 보유한 23개 기업 중 17곳(74%)의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의 횡령·배임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채권이 상장폐지되거나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기업도 3곳이나 됐다. 유동화가 쉽지않은 비상장사에도 투자했다. 만기 금리가 0%인 채권도 있어 무리하게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라임은 “신용등급이 낮아 투자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죄다 한계기업 취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투자한 채권의 상당수는 담보를 설정해 유사시에도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는 시중은행에서도 적지 않게 팔려나갔다.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보면, 라임의 펀드 판매액은 6월말 기준 5조6599억원이다. 대신증권 1조3400억원(24%) 등 증권사 판매 비중이 더 높지만 8개 은행에서도 33%가 팔렸다. 우리은행 1조139억원(18%), 신한은행 3820억원(7%), 하나은행 2220억원(4%) 차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태가 악화할 경우 디엘에프(DLF)처럼 불완전판매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라임도 채권과 연계된 파생상품(TRS)을 활용해 증권사와 거래했다. 이에 따라 차입비율이 높아져 그만큼 원금손실 폭도 커진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느냐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라임은 “주식형, 채권형, 부동산 펀드는 환매 중단된 상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의 자금동향을 매일 보고 받는다“며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상환 스케줄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광덕 박수지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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