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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1 20:50 수정 : 2019.10.11 21:00

<한겨레> 자료 사진

정재호 의원, 금감원 자료 분석
2010년 이후 대주주 64건 전환
“금융당국 관련법 위반에도 손놨나”

<한겨레> 자료 사진
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다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0년 이후 6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조원가량 되지만, 이와 관련한 제재 조처로 부과된 금융당국의 과징금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코스닥 등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차명 보유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사례가 64건이며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1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사 주요 주주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주요 주주의 지분변동 상황을 공시하면서 지분변동 사유로 ‘차명주식 전환’을 명시한 사례를 금감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 사례들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만한 소지가 있지만, 과징금이 단 한차례도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문제 삼은 사례들엔 2015년 11월 1092억원어치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올해 4월 2525억원 상당을 실명 전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13년 12월 1826억원 상당을 실명 전환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주식 계좌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금융위는 처음엔 부처 유권해석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태도였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를 거쳐 금융실명제 실시 시점인 1993년 12월 이전에 차명 개설됐다가 삼성 임원 등의 명의로 전환된 계좌들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 의원은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논란 이후로도 금융당국이 다른 유사 사례 후속조치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문제가 다 얽혀 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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