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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1 21:23 수정 : 2019.10.11 22:02

<한겨레> 자료사진

시장위, 개선기간 주기로 의결
인보사 허위사실 기재 혐의
기업심사위 ‘폐지 결정’과 배치

<한겨레> 자료사진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가 1년간 유예됐다. 코오롱티슈진 주식 거래는 상장유지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러한 시장위의 의결은 앞서 8월26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과는 배치된다.

개선기간 부여는 상장폐지 결정을 일단 미루고 회사에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티슈진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 여부로 모인다. 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이 임상 3상 재개에 관한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해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티슈진의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은 미 식품의약국이 인보사에 대해 ‘임상 중단 상태를 유지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지난달 23일 공시했다. 공시를 보면, 미 식품의약국은 임상 중단을 해제하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 시장위에서 “미 식품의약국이 일부 보완 요청을 했지만, 이는 향후 실험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미국 임상 3상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상장폐지를 미루고 개선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임상 3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에서 상장폐지 결정은 이른 감이 있다고 판단해 상황 변화를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미 식품의약국의 요구는 사실상 임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위 관계자는 “티슈진이 2017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업심사위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광덕 현소은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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