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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4 18:31 수정 : 2019.10.15 09:33

금융감독원이 6년마다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들의 회계관행이 투명해질지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의 모습. 박현 기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달 첫 시행
금융감독원이 3년간 강제로 지정

삼성전자 등 상장사 회계법인 초긴장
분식회계 유착고리 끊는 계기 될지 주목

금융감독원이 6년마다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들의 회계관행이 투명해질지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의 모습. 박현 기자
회계업계와 주요 상장회사들이 다음달 중순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변경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첫 시행을 한 달 앞둔 14일 상장사 약 220곳과 주요 회계법인들에 주기적 지정제 배정결과를 사전 통보했다.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사가 통상 3년 단위로 계약하는 외부감사인을 ‘3+3’ 형태로 6년간 자율선임하고 나면 이후 3년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사전통보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4곳, 코스닥 상장사 86곳 등이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23곳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에스케이하이닉스·현대중공업·에쓰오일 등 제조업체와 케이비(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삼성생명 등 주요 금융회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회계법인별로는 한영이 외부감사를 맡았던 상장사 52곳의 감사인이 교체되며, 삼일과 삼정도 교체 기업이 각각 47곳, 38곳에 이른다. 안진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2017년 업무정지를 당해 그해 신규 수임한 곳이 없다 보니 이번에 3년 단위 계약이 끝나며 교체 대상이 되는 상장사가 없다.

회계업계에서는 신외감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표준감사시간 확대,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조처와 함께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 시행되면 회계 관행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분식회계가 만연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장사와 회계법인 간 유착관계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삼일회계법인 한곳이 지난 40년 동안 외부감사를 맡아왔으나 이번에 새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게 된다. 윤승한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교체되고, 감사인에 대한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회계개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같은 분식회계가 발견될 경우 이제는 회계법인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은 2020 회계연도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내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201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회계사는 “바뀐 회계법인에서 이전 감사보고서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만큼 회계사들이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봐주는 것 없이 원칙대로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민섭 서강대 교수(경영학)는 “회계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사인의 독립성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며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어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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