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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7 19:42 수정 : 2019.10.21 11:15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한투증권 피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방안 제출
금융당국, 한투증권 100% 자회사라 추가 논의 필요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카뱅)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혀있어서다.

한투지주는 17일 금융당국에 한투지주의 카뱅 보유지분 29%를 넘기는 방안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투지주에 5%-1주를 남기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29%를 넘기는 방안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한투지주는 카뱅의 주식을 50% 이상 갖거나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이에 한투지주는 5% 넘는 지분을 계열사인 한투증권에 넘기려고 했다. 그러다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아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분 이동이 조정되면, 카뱅의 지분은 카카오(34%),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9%), 한투지주(5%-1주) 등으로 구성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관련법 적용을 두고 유권해석 등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투증권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라,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자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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