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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8 10:21 수정 : 2019.10.28 10:32

한겨레 자료사진

내부정보 이용 홈쇼핑 직원 8명에도 4억8천만원 과징금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에 5건의 전업투자자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건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업투자자들인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 등 명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면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모두 16개에 이른다.

이들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증권사에서 과도한 시세 관여 주문 제출로 수탁 거부 등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금융위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도 거래량과 주가의 하루 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다량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고의로 제출해 주가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시세조종 행위로 실제 주가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매매차익을 얻지 않아도 의도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 위반자 8명에 대해 부당이득 4억8천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도 내렸다. 이들은 홈쇼핑 회사 직원 등으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얻은 뒤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의 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영쇼핑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다.

증선위는 이 건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제재 조처를 내렸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이 규정은 기존의 내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며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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