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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8 20:07 수정 : 2019.10.29 02:33

한겨레 자료사진.

증선위, 상장사 내부자 아니어도 과징금 제재
‘백수오’ 홈쇼핑 판매 재개 정보 이용 투자자
8명에 대해 부당이득 4억8천만원 전액 과징금

한겨레 자료사진.

상장사의 내부자가 아닌 사람이 건네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챙긴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 위반자 8명에 대해 부당이득 4억8천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공개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의 티브이 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영 홈쇼핑 직원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람 중에는 공영 홈쇼핑 직원이 아닌 관계사 대표도 포함됐다.

증선위는 애초 이 사건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중인 과정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당사자 등으로 처벌 대상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자 증선위는 이 건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제재 조처를 내렸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이 규정은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며 “이것은 계약관계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업무상 관련해서 정보를 알게 된 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받은 ‘다차 정보 수령자’,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전달받은 자 등도 시장질서교란 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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