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30 17:09
수정 : 2019.10.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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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향해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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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이사회 “현안 마무리해야” 권고
권 회장 “관련법 저촉되면 처벌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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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향해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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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권 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지난 열흘간 자숙하면서 여러 의견을 받아왔다”며 “숙고 끝에 남은 임기까지 협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권 회장 임기는 2021년 2월 3일까지다. 앞서 금투협 이사회는 오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권 회장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권 회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당부가 있었다"며 다만 “사퇴하면 경영 공백이 발생해 진행 중인 사안은 우선 마무리하는 게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우선 협회 안에 저를 포함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기사와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낮은 자세로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지난 18일 언론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운전기사에게 “오늘 새벽 3시까지 술 먹으니까 각오하고 오라"고 말하고, 이에 운전기사가 아이 생일이라며 머뭇거리자 “미리 얘기해야지 바보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인정을 못 받잖아"라고 면박을 줬다. 협회 홍보 담당 직원에게는 “네가 기자 애들 쥐어 패버려"라는 말도 했다.
그는 자신의 폭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관련 법에 저촉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 금융노동조합은 지난 24일 “권 회장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기껏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권 회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녹취록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벌을 달게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지난 21일 낸 사과문에서도 “저의 부덕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그 어떤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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