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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30 21:25 수정 : 2019.10.31 08:03

향후 방통위 재승인 심사 주목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30일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매일방송)이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고의 회계조작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장대환 전 엠비엔 대표이사(현 미등기임원,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엠비엔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장대환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7천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을 3년간 지정하기로 했다. 엠비엔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납입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550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사도록 종용하고 회계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증선위는 엠비엔이 2011년 4월 유상증자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이 자금을 고의로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중과실’로 봤다.

이미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엠비엔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는 향후 엠비엔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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