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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3 12:00 수정 : 2019.11.04 02:33

금융위원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등 4개 기관 합의
무자본 M&A 인수주체, 허위공시 등 집중 점검

바이오·제약주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점검
주요 사안 조사 뒤 신속한 사법처리 나서기로

금융위원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이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조사정책과 조사방향을 논의했으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통상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금감원 조사, 증선위 의결 뒤 검찰 통보, 검찰 수사 순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사안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들이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금융위 김진홍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무자본 인수합병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무자본 인수합병의 경우 주요 점검사항은 인수합병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무자본 인수합병은 최근 5년간 34건이나 적발됐으며, 시장교란 행위자들이 거둔 부당이득은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인수합병이란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나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사냥꾼들은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띄우고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또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일도 벌어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아무개씨의 사모펀드를 통한 코스닥 상장사 인수 건도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바이오·제약주의 경우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 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바이오·제약 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을 활용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식약처와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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