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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4 17:10 수정 : 2019.11.05 02:35

현행 주택연금 제도. 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가격도 시가 9억→공시가 9억원(시가 13억원) 상향 계획

현행 주택연금 제도. 주택금융공사 제공.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현행 60살에서 55살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가 9억원 주택까지 가입 가능한 현행 조건도 공시가 9억원(시가 13억원 상당)으로 높일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살에서 55살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살 이상이 9억원 이하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가입 나이를 낮추는 것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가 9억원 이하인 집값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선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다만 국회와 정부는 집값이 9억원을 넘더라도 연금 상한을 올리지는 않을 계획이다. 현재 만 60살 가입자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79만원을 받는다. 현재 기준으로 55살 때 가입하게 되면, 같은 가격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30만원을 받게 된다.

박수지 정세라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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