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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4 17:11 수정 : 2019.11.05 02:35

서울 아파트. <한겨레> 자료사진

전세대출 통한 갭투자 축소 유도 취지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이용 가능“

서울 아파트. <한겨레> 자료사진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11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이 제한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거래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공적 보증보다는 높을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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