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07 20:44
수정 : 2019.11.0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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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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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험자본 순기능 저해는 말아야
다음주 DLF 관련 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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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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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태의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게 설정되고 판매된 것이다. 공모펀드로 설정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됐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부른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이렇게 규정했다. 그는 이날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 심포지엄 ‘축사’를 하면서 이런 언급을 내놨다.
이는 금융위가 디엘에프 사태를 금융회사 연루자에 대해 최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본다는 얘기다.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119조8항 위반 이슈인데,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려고 사모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와 달리 증권신고서도 제출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훨씬 엄격하다. 앞서 미래에셋대우가 ‘사모의 탈’을 쓴 공모펀드 쪼개팔기 논란을 일으킨 뒤, 이 조항이 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자산운용사 쪽은 제재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 은행 주도로 펀드가 만들어졌다는 의심이 있는 만큼 은행 쪽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게 맞다”며 “다만 최종 검사 결과로 공모규제 회피의 고의성 여부나 은행의 주도 여부 등을 따져봐야 제재·처벌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디엘에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엘에프 사태는 지난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대폭 낮추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게 불씨가 됐다는 논란이 상당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 문턱 상향 등 규제 완화를 되돌리는 것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 부위원장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험자본 공급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를 느낀다면서도, “지난해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디엘에프 사태 이후 추가 규제 완화가 적정한 것이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또 사모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전문투자자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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