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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1 19:10 수정 : 2019.11.12 09:42

퇴직연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4대 은행 '퇴직연금 개편' 살펴보니
국민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땐
전체 적립금 수수료 받지 않겠다"
신한,하나는 손실난 펀드만 면제
우리, '포괄적 운용지시 제도' 도입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 제공 나서
국회엔 기금형 퇴직연금제 법안 계류

퇴직연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90조원 넘게 적립된 퇴직연금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1.01%.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면, 수익률 비교에 더해 개인 상황에 맞는 수수료 혜택까지 고려해 운용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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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케이비(KB)국민은행은 “개인형퇴직연금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퇴직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신한은행과 케이비(KEB)하나은행도 누적수익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손실이 난 특정 펀드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누적수익률은 전체 적립금에 대해 계산하면서, 수수료 면제는 일부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신한·하나·우리·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퇴직연금 조직을 개편하고 수수료를 내렸다. 금융권 안에서도 은행이 낮은 수익률로 높은 수수료를 뗀다는 비판이 특히 컸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약 22조원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1.01%였고, 수수료 등 소비자가 내는 비용(총비용부담률)은 0.47%였다. 은행의 수익률(0.97%)은 손해보험사(1.72%)보다 낮았는데도, 총비용부담률은 은행(0.49%), 금융투자·생명보험(0.45%), 손해보험(0.4%) 순서대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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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까지 4대 은행의 개편안을 종합하면,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수수료 측면에선 전액 면제해주는 국민은행이 유리하다. 신한(30%), 하나(50~80%), 우리(30%)는 수수료를 일부만 감면해준다. 34살 이하 청년 가입자라면 수수료를 70%까지 깎아주는 하나은행이 유리하다. 국민은행은 청년 가입자 기준을 만 39살까지 늘려 수수료를 20% 할인해준다. 또 국민·하나·우리은행은 각각 8~10년 이상 가입한 장기계약자에게도 20%씩 수수료를 내려준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퇴직연금의 ‘포괄적 운용지시 제도’는 우리은행만 도입한 상황이다. ‘포괄적 운용지시’란 원리금보장형으로 연금을 굴릴 때 특정상품 지시가 아닌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상품군·상품만기·운용비율)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존엔 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던 고객은 만기시점 ‘동일한 상품’으로 재운용되지만, 포괄적 운용지시를 해뒀다면 만기시점에 나와 있는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운용된다.

국회에는 가입자가 투자성향에 맞게 일임하면 운용사가 돈을 굴려주는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과 집합적 확정기여형(DC)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각각 계류중이다. 금감원은 법 개정과 별개로 퇴직연금 관련 포괄적 운용지시를 널리 확산하는 한편, 내년부터 수수료 비교 등 정보공시를 강화해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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